기준일 설정 공고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28일 현재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2024년 11월 13일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산업로156번길 197-50프리닉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광호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